공격방어방법과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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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격방어방법과 이의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本案의 申請

Ⅲ. 攻擊防禦方法
1) 의의
2) 攻擊防禦方法의 종류
가. 주장
(1) 의의
(2) 법률상의 주장
(3) 사실상의 주장
※답변형태
a)부인
b)부지
c)자백
d)침묵
나. 증거신청(입증)
다. 抗辯

Ⅰ. 異義權의 의의

Ⅱ.대상

Ⅲ. 행사

Ⅳ. 이의권의 抛棄,喪失
1)이의권의 抛棄
2)이의권의 喪失
3)이의권의 抛棄, 喪失의 대상

Ⅴ. 이의권 抛棄의 방식 및 喪失의 요건
1)이의권 포기의 방식
2)이의권 포기의 상실의 요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실상의 주장
사실상의 주장이라 함은 법률상의 주장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 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진술을 말한다.
(a) 부인 :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진술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형태이다
(b) 부지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이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c) 자백 :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진술로서, 자백한 사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d) 침묵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말하며 다툰 것으로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침묵에 준하여 자백으로 간주된다.

변론주의 하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은 소송주체로서의 제출행위에 해당하며 한번 진술한 사실은 최소 ․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상의 진술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소송절차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진술은 무방하다.

나. 증거신청(입증)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3013 판결).
그러나 증거조사의 개시 후에는 당사자간의 증거공통의 원칙이 작용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신청은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의 진부에 대하 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소송행위이다. 사실상의 주장 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부인, 부지)에 필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청의 일종이나, 재판의 기초가 될 증거자료의 제공행위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공격방어방법에서 논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등을 이유로 증거항변을 할 수 있다.

다. 抗辯
증거방법에 증거능력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각하를 구하거나 또는 그 조사의 결과 획득된 증거자료에 증거원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이유로 그 불채용을 구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항변이라고 한다.
(1) 항변의 종류
a) 권리장애항변
권리근거규정에 기한 권리의 발생을 애초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원시적 이행불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
b)권리소멸항변
권리소멸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항변을 말한다. 변제, 면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전병서 민사 소송법 강의
강현중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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