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이다. 사실상의 주장 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부인, 부지)에 필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청의 일종이나, 재판의 기초가 될 증거자료의 제공행위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공격방어방법에서 논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등을 이유로 증거항변을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경우에는 강력한 실권적 효력을 부여하고(285)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