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방어방법에서 논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등을 이유로 증거항변을 할 수 있다.
다. 抗辯
증거방법에 증거능력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각하를 구하거나 또는 그 조사의 결과 획득된 증거자료에 증거원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이유로 그 불채용
1. 공격방어방법의 의의
당사자가 자기의 신청을 지지하고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소가 적법하다는 것, 청구가 법률상 사실상 이유 있다는 것 및 간접적으로 자기의 본안 신청을 지지하고 관철시키는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225 판결; 同 1997.4.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1.請求의 基礎가 바뀌지 아니할 것(請求基礎의 同一性)
(1)청구의 기초라는 개념은 신․구청구간의 관련성을 뜻하지만, 그 동일성이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