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의 의의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으나, 이들 논의는 과연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과서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
헌법개정을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한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직접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2차례의 헌법 개정을 더 거치게 되지만 이 조항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5헌바3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매성과 법률제정의 다양한 의도로 인하여, 법률에 얼마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명확성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관련 기본권의 이론을 정리한 후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의견을 서술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절대설의 핵심영역보장설과 상대설의 이중선택을 하고 있다.
4.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헌법률인 때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에 관한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