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7조 직선제조항
헌법 제65조 정치적 무책임 조항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임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 대한 부당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지위를 공직자, 공적인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사인과 달리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상의 명예훼손법리
1.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지위
명예보호는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 정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고찰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적합한 정부 형태를 고찰해 보는 과정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것은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대통령제가 행해지고 있는 현 한국정치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짧지 않은 세월에 걸쳐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