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제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질수 있을 뿐, 독립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송에 의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일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적극적 형성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일의 행정재판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의무화 소송이라든가, 영·미에서 볼 수 있는 직무집행명령소송과 같은
대한 국가의 관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구속된다. 법규의 존재가 곧 그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을 사전에 혹은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