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 입법권
행정입법과 더불어 하나의 국법체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법률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현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입법권의 일부를 외부에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은 그 대표적인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89헌마178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을 들어
1.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