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비교헌법, 미국헌법)] 포괄적 기본권 규정양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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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비교헌법, 미국헌법)] 포괄적 기본권 규정양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言 - 포괄적 기본권 규정의 필요성

Ⅱ. 한국헌법 제37조 제1항과 美 연방 수정헌법 제9조의 비교연구의 필요성

Ⅲ. 한국의 법제사적 현실과 미국의 수정헌법 제9조를 둘러싼 논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

Ⅳ.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9조를 둘러싼 논의양상

Ⅴ. 한국 헌법 제37조 제1항을 둘러싼 논쟁과 제37조 제1항 재조명의 필요성

Ⅵ. 미국 수정헌법 제9조 해석에 있어 한국 헌법 제37조 규정방식이 줄 수 있는 시사점

Ⅶ. 結 言
본문내용
한국의 제헌헌법은 주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헌법의 체계를 차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규정이 독일, 일본의 체계를 참고한 것은 아니며, 제헌 당시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영향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제헌헌법 제28조 제1항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당시 독일이나 일본의 기본권체계에서 발견하기 힘든 것으로, 제헌헌법의 초안자로 알려진 유진오박사가 스스로 ‘미국 헌법 수정 제9조‘를 참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유진오박사가 헌법을 초안함에 있어 끼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어서 “당시 국회의원들은 헌법개념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진오박사의 말이나 경청하고 그대로 추종했을 따름 헌법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헌법의 규범적 절대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28조 제1항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진오 개인이 부여하고자 했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유진오박사가 제28조 제1항을 美 연방 수정헌법 제9조를 참고하여 초안한 것이라면, 과연 그가 수정 제9조의 규범적 의미내용과 미국에서 제9조가 원용된 사례를 모두 검토하여 제28조 제1항을 초안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당시 한국의 헌법 전공자는 전무하다 시피 하였고, 유진오 자신도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로 일하기 전에는 헌법연구의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유진오박사는 해방이 되기까지 미국헌법을 연구할 기회가 극히 적었고, 스스로도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美 연방 수정헌법 제9조의 규범적 의미내용과 적용실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 기본권 체계에 편입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진오에 의해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보장’이란 형태의 포괄적 기본권규정이 한국 헌법에 편입된 계기가 美 연방 수정헌법 제9조를 참고한 것이라면, 그리고 유진오박사가 개인적으로 수정 제9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기회가 부족했다면, 현행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내용을 재조명 해 보기 위해 美 연방 수정헌법 제9조의 제정당시 배경과 현재까지 규범을 둘러싼 적용과 해석문제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승식, 『미국헌법강의』, 궁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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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강승식,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 美 수정헌법 9조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5권, 2004.
김선택,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제12권, 2006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제1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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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anna Sherry, "The Ninth Amendment: Righting an Unwritten Constitution", Chicago-Kent Law Review, 제64권, 1988.


[Internet Based Source]

http://www.law.umkc.edu/faculty/projects/ftrials/conlaw/gri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비교헌법론"과목 수강시 작성된 레폿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1항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헌법학계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DB검색을 통해 미국 대학Law Review의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