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장’이란 형태의 포괄적기본권규정이 한국 헌법에 편입된 계기가 美 연방 수정헌법제9조를 참고한 것이라면, 그리고 유진오박사가 개인적으로 수정제9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기회가 부족했다면, 현행 헌법제37조 제1항의 의미내용을 재조명 해 보기 위해 美 연방 수정헌법제9조의
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인권선언은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헌법이나 1850년 프로이센헌법은 良心의 自由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한 바 있었다. 또한 바이마르헌법 제135조나 독일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항에서 신앙과 良心의 自由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ꡑ(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ꡐ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ꡑ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