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제1장 1조1항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憲法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면 그 발전 과정을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유한 의미의 憲法으로서 이는 역사성이 배제한 憲法이다. 즉,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단순히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정회철 기본강
2.헌법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만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공동체의 이념적 지향을 제시하는 규정인 헌법1조1항은 자기지배(self-rule)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공화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
->헌법학계의 자유주의적 편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의 민주성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각각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권력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하위법률(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그 의미와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재판 청구권과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