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긴급체포로 구성된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48시간 동안 법관의 통제 없이 개인의 신체를 임의로 구
범인의 도주로에 신속히 경찰관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내의 지형, 도로 등의 지리적 조건, 교통기관 등에 대해서도 미리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과
1. 체포의 개념
체포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범죄를 막는 동시에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
3.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고,
①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