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차가 되는바 특히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절차이고, 사실을 확정하고
법적 쟁점
피해 판사의 증언이 번복됨에도
증거로 택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
법인 기타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예컨대 정당, 노조, 회사,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집합명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