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
공동설
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잇다는 견해 이다. 판례의 태도이다.
b)비판
행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론이고, 형법 상 무의
객체가 되고 강도의 목적이 있으므로 침입은 불법이 인정된다.
1) A가에 대한 침입행위
갑이 A의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문단속이 너무 철저하여 실패하였는데, 형법 제322조에서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본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위법신
(3) 현장설(통설, 판례)
① 현장설의 내용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실행행 위의 분담까지도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1992. 7. 28. 92도917, 공 1992,2696 = 신판례백서 형법총론 94. 『3인조 식칼강도 사건』.
-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