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
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잇다는 견해 이다. 판례의 태도이다.
b)비판
행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론이고, 형법 상 무의
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임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
정범으로 처벌할 바에는 관여형태를 두 가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상 혼란만 초래하고 실무상 적용의 예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
공동교사도 가능하다. 이때 교사자들 간에 공동교사의 의사가 없으면 동시교사가 될 뿐이다. 이형국, 형법총론(2003), 306면; 임웅(2002), 형법총론, 397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01), 563면.
3) 교사의 교사
교사의 교사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