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
(3) 현장설(통설, 판례)
① 현장설의 내용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실행행 위의 분담까지도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1992. 7. 28. 92도917, 공 1992,2696 = 신판례백서 형법총론 94. 『3인조 식칼강도 사건』.
-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의 실
공모하고 자로 하여금 남편을 자빠뜨리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 다녀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
형법가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 제29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형법의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은 일본형법가안 제29조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기천, 형법학총론, 일조각, 1974, 137면)
이 규정을 통하여
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