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
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잇다는 견해 이다. 판례의 태도이다.
b)비판
행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론이고, 형법 상 무의
I.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
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행위지배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배종대, 상게서, 489-490면. 이에 대해 공동정범이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 하는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는 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
정범으로 처벌할 바에는 관여형태를 두 가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상 혼란만 초래하고 실무상 적용의 예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