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긍정론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는 범죄의 諸標識을 논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형법상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위개념이 형법상 일정한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행위개념의 기능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행위개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상 추행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성희롱을 추행에 포함시킬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성을 반드시 요소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강간.강제추행의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육체적. 심리적.언어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 행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보호 내지 법질서수호법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 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