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관). 즉, 행위론이 형법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위개념의 의미 내지 기능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메츠거(Mezger)의 견해 Mezger, Strafrecht, AT, 3. Aufl., 1949, S. 94(이형국, 전게서, 113면 각주9) 재인용).
메츠거는 일반적 행위개념은 형법체계의
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귀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임웅, 전게서, 403면).
Ⅲ.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
개념이 형사입법에서 형사불법의 구성요소로서 당벌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익개념의 확대에 따라 그 침해, 위태화의 인정이 용이해져 당벌성이 확장되기도 하며, 그의 축소에 따라 당벌성이 축소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형법에 대한 시각, 특히 형사입법에 대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행위론의 정의에 대해 형법학상 많은 논란이 있는데, 행위개념을 둘러싼 주장 중에서 주요한 학설들이 후술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이다.
2. 행위개념의 기능
형법상의 행위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개념이 범죄론에서 갖는 기능에 대해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