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 간이나 간호사 등과의 분업적 협동은 불가피하며 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을 뿐한 아니라 미수의 처벌은 기수의 형에 비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4) 결어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