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원심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2.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 간이나 간호사 등과의 분업적 협동
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과오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의 과실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주의를 요한다.
(2) 수임인으로서의 지위
이사와 은행과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위임계약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415조),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수임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