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행위불법이나 결과 불법이 구
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 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위법성조각사유
(1)개념 및 종류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건적 요소인 것이다. 법익침해의 결과가 違法하다는 논거는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결과로부터 법익의 침해로 이끈 행위가 違法하다는 것을 徵表(Indiz)한다는 것이다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성요건요소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사회, 경제, 문화규범에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추행', '음란', '명예', '업무', '신용'
▶결과반가치(결과무가치)와 행위반가치(행위무가치)
■부작위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