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라 함은 불법개념의 핵심 요소를 법익의 침해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이론이다. 반면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핵심요소가 행위의 태양이나 고의, 과실등과 같이 주관적요소에 있다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이론과 행위반가치이론의 고찰 실익을 따진다면, 이 이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범죄체계론의 종류와 특징
1. 고전적 범죄체계
벨링(Beling), 리스트(Liszt) 등에 의하여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범죄체계의 지배적인 이론으로 인과적 행위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이 체계론의 핵심은 모든 객관적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구성요건의 요소
▶객관적구성요건요소(객관적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구성요건요소(주관적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건적 요소인 것이다. 법익침해의 결과가 違法하다는 논거는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결과로부터 법익의 침해로 이끈 행위가 違法하다는 것을 徵表(Indiz)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