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정리
손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수소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회 공판기일: 甲의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甲의 손괴행의 내용)
목격자 丙의 증언
-제3회 공판기일: 증인 乙의 진술 번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그 사람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 그 사람이 법적으로도 책임 있다 (피해자에 대해서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영국법상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Home Office v Yacht Co. 사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
재량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진행됐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 2명과 하위 2명의 점수를 배제했다.
간선교통망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통상적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 평가는 재량이 아니다.
간선교통망을 단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증언의 거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다만, 그것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며 형사소소송법 제 149조에도 증언 거부의 예외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는 만큼 반드시 증언을 거부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헌재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과 형벌을 동시에 과하는 것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