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무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418면.
공판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서기관 등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법원서기관 등이 당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 역시 그 사건의 직무에
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