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도 ‘변호인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서 재판과정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법률이나 소송문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법률이나 소송문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부재할 경우 어떤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