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과학수사가 중요성을 갖게 된 데에는 인권보장과 증거의 엄격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철야신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는 신문 위주의 증거확보를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력범죄에 있어서 무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학수사는 사건 관계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임의조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 영장의 발부에도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행해져 왔고,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주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형법, 행형법의 특칙임을 명확히 할 것, 일곱째,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령을 18세로 인상할 것, 여덟째, 가석방 후 잔형기 중 단기의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아홉째, 검사도 비행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열째, 검사나 법원의 소년
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제는 단지 법치행정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와 투명성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권익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행정의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