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사회와 시대, 문화 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의 이런 가변성과 다양성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입장을 보자면 우선 머독은 가족을 공동거주, 경제적 협동, 생식으로 특정지워진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관계를 갖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호주제 찬성론자와 그 주장에 대한 반론
▶ 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1) 호주제의 역기능 면에서 착안하여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일본식민지의 잔재로써 비합리적인 외래적 제도이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향후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인 호주제폐지로 이들 가족의 문제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모성보호관련3법을 개정하여 직장 여성의 모성 보호제도를 구체화 하였다.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하지 않은 미혼모는 미혼모의 범주에서 제외되나 미혼여성의 임신 중절률이 높은 우리현실에서는 미혼모를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남녀차등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혼인하면 여성이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던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고, 호적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