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사유 없이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다수를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 해고라고도 하지만 현행 근기법 제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표제 되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