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자표기법은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이어서 한자차용표기법 이라고도 한다. 이 표기법은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후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가 한나라 때에 이 땅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미 그 시대에 차자표기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훈독자임을 알 수 있다. 즉 ‘불구내’가 ‘간’으로 해독될 수 있는 것이다. ‘혁거세’의 ‘세’ 역시 훈독자로서 ‘세상’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불구내’의 ‘불’과 ‘내’는 각각 우리말의 음을 한자의 음을 따 적은 음독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기의 양상은 지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두 글자의 음과 뜻이 모두 같으나 가려서 뽑힌 간이라는 관직의 의미를 고려하면 훈독자, 혹은 음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0)소수(少守)-제수(制守)
당시의 훈을 알기 어려우나 지금의 훈으로 볼 때는 적다/절제하다는 뜻이 유사하므로 훈가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의 장관을 의미
훈독자)의 두 가지이다.③표음적(表音的) 기능은 한자의 육서(六書) 중 가차(假借)의 원리에 통하는 것으로 완전한 독창이라 할 수 없다.④표의적(表意的) 기능은 표의성을 자국어의 단어로 고정시키는 원리로 우리 조상들의 독창이라 할 수 있다.⑤<例> 표음적기능('古'자를 의미(옛날)와는 관계없이 '고
훈독자(訓讀字)라 하고 후자를 음차자(音借字) 또는 음독자(音讀字)라고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훈차자와 음차자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훈이나 음을 가진 차자의 경우 어느 훈 또는 음으로 읽을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같은 훈이나 음을 가지는 여러 글자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