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의 개념
소수주주의 강제퇴출(freeze-ou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Ⅰ. 개요
거래비용이론 또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위계적 조직이다(Coase(1937)). 이러한 새로운 기업관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은 결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기업들간의 교환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도의 변화
- 금융 산업의 새로운 경쟁전략은 조직구조의 개편을 매개로 내부 고용관계와 인사관리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임직원의 40%가량이 퇴출되었고, 최근에는 명예퇴직과 후선발령제도와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 기제가 은행 내부노동시장의 조절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강제해임 등 절차를 거쳐 교단에서 퇴출.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면적인 평가요소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
각 지자체는 자기평가와 업적평가를 더욱 정확히 실시해 능력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는 데 적극적.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자인
강제해임 등 절차를 거쳐 교단에서 퇴출한다.
독일은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수업 참관을 하고 평가와 채점을 마친 시험·숙제를 검토해 1~16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4년에 한 번씩 교사를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 급여를 지급한다.
영국은 평가결과를 직무훈련 및 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