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공대위가 구성되고,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노사정위원회는 비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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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계약직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세계 유수기업의 ceo가 모두 계약직으로 고액연봉을 받는다. 비정규직의 임금 역시 그들의 성과대로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본인에게도 경쟁이 되고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도태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과 성과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