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그치는 것이고, 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고 규정한
3.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
<문제 1>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附帶請求 : 침해의 금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