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개인의 표현은 자기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사이트를 찾아 밤을 새우고, 음란한 채팅,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서로 연결된
Ⅰ. 서론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로서 명예훼손법리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원고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즉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의하여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최근에는
명예권을 손상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진실한 내용을 들춰내어 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 적시사실이 그 자체가 공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개인의 명예보호보다 우선시된다. 더욱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 307조 제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