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과 연관된다.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악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면제되며, 악의의 개입 여부도 소송을 제기한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1. '박근혜,
5. 사이버 명예훼손사례
1) A는 인터넷 포털에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위한 집회'에 대한 게시물에 불만을 품고 "일제시대 한국인 인신매매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창녀의 한"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5차례에 작성하였다. 결국 A는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2) 사이버폭력의 유형
①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②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사이버 범죄
I. 사이버 범죄의 발생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역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범죄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