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피고 및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로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명백하여 지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의 여러 제도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다수당사자가 때를 같이 하는 경우와 때를 달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인이 때를 같이 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경우(동시적다수당사자소송)는 그 성립시기에 따라 소의제기 시부터 그러한 경우(원시적동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다. 또한 당사자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소의제기
1) 행정심판전치주의 배제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예외적 행정심판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 여기서의 소송행위라는 것은 소의제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가압류․가처분 또는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