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는 ① 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 등의 신청, ② 등록,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⑤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 기타 행정기관에
민원인인 개인 ․ 법인 ․ 단체 등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사항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의 신청, 특정한 사실의 증명 또는 확인, 경찰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진정 ․ 건의 ․ 질의 및 행정관련 불만 R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사물함은 허가'인가&면허&승인 등의 신청,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민원불편, 민원인의 시간적 재정적 손해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도가 지난해 처리한 137건의 토지수용 관련 미원을 분석한 결과 6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고작 28% 39건에 불과하고 44% 60건은 이처럼 위원회도 매월 1차례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2) 정보화 도입 이후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를
민원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통합대책을 연구해 왔던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후 몇몇의 지방자체단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