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양친부모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I. 혼인중의 자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 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인가는 다툼이 있으나, 법률상소송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률상대리인의 지위를 본인이 그 의사로 정하고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소송대리권도 상실한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3) 법률상소송대리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즉 태아가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와 종기, 민법상 태아의 보호방법 및 개별규정, 태아의 법률상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 2001. 1. 19, 99두9674)
피보험자가 제소당한 경우에 그를 승소시키기 위해 참가하는 보험회사도 같다.
2) 반대설은 있으나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쟁점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