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1/ 통상의 강제경매와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
경매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사적자치의 방법이 아닌 공권력, 즉 국가기관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환가를 통해서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의 한 방
법원경매는 일반인에게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과거 호가제 방식에서는 소위 힘 있는 경매꾼들만이 담합하여 참가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 하였으나 이제는 경매 자체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익숙해지고 있다. 또한 법원경매 방식이 호가제에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