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
인권 정책 수립과 경제지원시 인권개선요구 및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촉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으로 북한인권 정보역량 강화(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와 전문적·독립적 국가기관 설립,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Ⅰ.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이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는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치개혁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