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호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변상황과 탈북자
법이 내세운 국가안보는 동법을 통해 실현되어 왔는지도 의문스럽기 조차하다.국가를 안보한다는 것을 다음 두가지 측면 즉 국가를 향한 외부적인 위협과 국가 내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보안법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지도 못
법상의 인권은 국제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위의 문구는 2003년에 한국에 번역-출간된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