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