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의 내용
Ⅰ. 서론
행정행위는 입법이나 사법상의 행위와 구별되는 특별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은 이 논문의 주제인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아래에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행위의 효
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성질
(1) 소송법적 확정력설
어떤 행정행
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4.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재결이 있으면 처분청 스스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재결청이 직접 취
VI. 기속력
1. 의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소법30①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