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추락재해이다 정부통계 (2002)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추락 397명(38.4%), 화재 등 특정사고 145명(14.0%), 협착․감김 106명(10.2%), 붕괴․도괴 105명(10.1%) 순”으로 발생․조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1.‘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관련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응시 채용분야와 연계하여 산재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은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ㆍ감
Ⅰ. 개요
건설노동자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직원(관리 및 기술직)과 건설 기능인력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 기능인력은 임시 및 일용노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규모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 기능공이 임시 및
재해를 입었을 때 광업권자는 자기 비용으로 치료비(요양비), 1일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임금의 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부조료와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장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은 영미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