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Ⅰ. 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 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