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권리구제)
1. 의의
사후적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그 외에 절차적인 제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사후적인 권리구제제
Ⅰ. 개요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