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