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
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 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들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 를 구입할 수도 있는바, 새로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 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민집 제48조 1항).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을 막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압류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