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
2. 목적물 혹은 권리의 양도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 다만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제외한다. 권리질권은 개별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한다. 지명채권이라면 채권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지시채권이라면 배서 양도, 무기명채권이라면 양도가 필요하다.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양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