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1) 민사상의 청구
민사상의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자인 해당 기자 등과 그 사용자인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려면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1> 최근의 언론보도피해양상
최근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억대의 소송은 다반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
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특징적 현상은 공직자 등 공인의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 제기 급증 및 법원의 인격권 중시 판결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내재적 한계로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그러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보도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