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문사들이 제출하는 경영자료를 검증.공개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머지는 국회의장.신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2) 권한 커진 언론중재
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
1. 국가안정보장위원회
-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2.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을 주요업무 하는 독립기구
3. 국제인권조약
-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